올해 5월4일 공휴일로 확정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5.4은 법정공휴일도 아니고 대체공휴일도 아닙니다.1) 따라서 현재 2026.5.4은 법적으로 휴일이 아닙니다.2) 다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정부에서 기타 수시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해야 법정공휴일이 됩니다.3) 2026.5.4에 대하여 현재 임시지정 공휴일 논의는 없습니다.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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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회사 연차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 : 1년간 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입사일자 기준 2년 : 1년간 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 만 2년 + 1일 이상 재직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3. 여름휴가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한 바 없다면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에 불과하여 연차휴가에서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4. 따라서 위 발생일수 - 실제 사용일수 = 잔여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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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등록 후에 회사다녀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 + 보험설계사 등록도 엄밀하게 말하면 겸업(투잡)에 해당합니다.회사측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 취업하여 근로하는 점에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보험설계사 등은 자동으로 해촉해 주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 해촉을 요청하여 해촉처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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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계약직 통상임금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월 주휴시간에 대한 임금을 말합니다.2. 통상시급을 계산할 경우 통상기본급(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월 주휴수당)/(월 소정근로시간 + 월 주휴시간)으로 게산합니다.3. 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 + 월 주휴시간은 35시간이 되므로 통상기본급/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게 됩니다.4. 따라서 근로계약상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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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2. 월 ~ 금요일 휴게시간 40분인 경우 1일 8시간 20분 근로가 되고 토요일은 4시간 근로자 됩니다.3. 1주 근로시간이 45.7시간 정도로 보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포함)은 2,539,750원 정도가 됩니다.4.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년을 재직하면 최대 26일이 발생함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월차 개념)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1년간 근무일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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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따라서 시급이 11,000원 또는 12,000원이면 최저시급 이상이라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2.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하고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장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1) 대표 제외 5인 미만 사업장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받지 못함2) 대표 제외 5인 이상 사업장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받음3. 참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1)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2)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3)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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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수당그만두면3년치준다하던이시간지나안준다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2.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이 1년이고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3.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면 연차수당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되어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4.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2026.4.5 기준 2023.4.5 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3년이 경과하여 현재 청구할 수 없습니다.5. 빠르게 법원에 소송(재판상 청구)을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시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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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청구의 뜻은 정확히 무슨뜻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70조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2. 임신 중의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야간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 됩니다.3. 다만 임신 중인 여성의 명시적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게 되는데4.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임신 중의 근로자가 임신 상태에서도 야간근로를 수행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본인이 먼저 야간근로를 하겠다고 사업주에게 명확하게 먼저 요구한 것을 말합니다.(임산부 근로자 보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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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1)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해야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책정되어 2026년 실업급여 최저일액 66,048원이 정상적으로 책정됩니다.2) 1개월 이상 + 1일 8시간 , 주 5일제 + 고용보험 가입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2. 실업급여 요건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기 때문에 최종직장 이직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3. 예를 들어 최종직장에서 2026.6.30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5.1.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5.1.1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합산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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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시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2.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1) 연차휴가 사용권을 계속 이월시켜 주는 경우라면 수당으로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지만2) 연차수당은 이월 개념이 아니므로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수당으로 전환되고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3) 따라서 연차수당 누적은 의미가 없고 3년 경과전에 정산을 받지 않으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4) 전문가의 법률적 검토를 받아 분쟁을 예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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