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방법(중간에 임금변경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3 사유가 최종 3개월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사용자가 감액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3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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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문제 답변1) 2024.2.1 입사한 경우 입사 당시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을 가입하던 하지 않던 관계 없이 2025.12.31까지 재직한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2025.12.31까지 근무할 경우 최종 3개월인 10월 + 11월 + 12월 월급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3) 고용보험료만 공제했다면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4)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해 보세요실업급여 문제 답변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질문자가 1주에 몇일 근무하는지 알수 없어 일수 계산이 불가하지만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라면 180일 이상 요건은 구비한 것이 됩니다.3)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사용자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을 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는 당사자 합의로 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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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이후 발생되는 연차개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설명하면1) 2024.4.1 ~ 2025.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2) 2025.5.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 2항 : 신규 입사자 11일 연차휴가 2항 규정은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회계년도 기준방식 관계 없이 동일하게 부여해 주어야 함위 1)번의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신규 입사자 + 11개월 동안만 적용되고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 이상 근로시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를 부여 받고 다음 1년을 재직하기 전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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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다닌 회사 이직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므로1개월 ~ 2개월 공백기간이 있어도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됩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1개월 계약직 근무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실업급여 액수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평균 8시간 근로 시 최저일액이 그대로 적용되고 8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로를 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액수가 차감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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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데 최저임금이 안되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실제 휴게시간 4시간을 부여 받는다면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것이 됩니다.1주에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444,910원 정도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619,230원 정도휴게시간 4시간을 제외해도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세전 25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입니다.그리고 휴게시간을 4시간 부여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더 적게 부여 받는다면 근로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급 받을 월급 액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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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와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휴가 부분에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연차휴가 부여 의무 없음 이라고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그리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 근로계약서에 이 내용을 기재해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 제 11조 적용범위 :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5인 이상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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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총 재직기간이 1년 8개월인 경우법상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26일입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따라서 위 내용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 - 재직 중 사용한 일수 = 잔여 일수에 대하여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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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을했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한 경우라도회사에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신고를 하면 근로사실이 적발이 됩니다.(임금을 지급 받는 것과 상관 없이)따라서 회사에 취업한 사실 + 다시 퇴사한 사실을 신고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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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사대보험, 3.3 미가입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세금을 납부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 줄 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세금도 공제하지 않고 4대보험도 가입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세금 및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 이유가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면 2년을 재직해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 : 4대보험 가입은 요건이 아니고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것만 구비하면 됨그러나 실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 + 2년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주의할 점은 퇴직금 등 분쟁이 발생할 것이 예견되어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취업을 할지 고민하셔야 합니다.퇴직금 분쟁에 대응하시려면 근무일지를 작성해 두시고 월급은 반드시 통장(계좌)으로 지급 받아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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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를 12월 31 일자로 폐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본인 명의 사업체도 2025.12.31에 폐업처리하고 근로자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2025.12.31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상태가 인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이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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