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주휴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과 4대보험료 추가 공제는 별개 입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급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아 실제 월급이 높아진 경우 그 높아진 금액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4대보험료 추가 납부 문제는 사용자가 먼저 100% 공단에 납부하고 그 이후 근로자에게 50% 반환청구할 수 있는 구조라 현실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사용자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용직 자진퇴직하고 일용직후 실업급여 신청대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시 일용직 + 상용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법상 일용직의 경우 월 8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경우 월 8일 미만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하게 되고 월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도 8일 미만으로 책정됩니다.위 개념으로 90일을 채우려면 1년 가까이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최종직장 이직 당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아래 2개 중에 1개에 해당해야 합니다.1)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2)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고용보험법 제 40조 1항 5호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평가
응원하기
재직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월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2024.11.5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고 15일의 사용기간은 2025.11.4까지 1년입니다.따라서 2025.11.4까지 부여 받은 연차휴가 일수 중 미사용일수가 있는 경우 11월 근로에 대한 월급 정산시 연차수당을 같이 정산해 주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이직확인서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or8시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를 통상의 근로자라고 합니다.통상의 근로자인 경우 실업급여 액수를 최대로 받게 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최저일액 64,192원 적용+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하면 모두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통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액수는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이 됩니다.현재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64,192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일액 64,192원 * 7/8 = 56,168원으로 차감되어 책정됩니다.
5.0 (1)
응원하기
주휴수당 지급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조금 어려운 판단인데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고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1일 12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구성은 아래와 같게 됩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 : 16시간2) 1주 연장근로시간 : 8시간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 기준이 되고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 * 10,100원이 됩니다.그리고 연장근로시간 8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장근로시간 * 10100원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시간 * 10100원 * 1.5배로 계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가산)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에 직책수당을 제외하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각종 근로의 대가성 수당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모두 포함이 되고 단지 실비변상적인 금원만 제외됩니다.월급 구성이 기본급 + 직책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직책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기분급으로만 퇴직금을 계산하고 직책수당을 제외한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직원 퍙가에 대한 지노위 판정결과 복직 명령 시 복직의사 확인 문서 발송 전 사전 면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 + 복직명령을 한 경우복직을 시킨다는 전제에서 복직전에 근로자와 복직 관련 면담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가자와의 불편한 관계를 고려하여 다른 부서 발령을 원하면 해주겠다는 면담은 복직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용기간 1년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인데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고 시기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에는 1.1 회계년도 연차휴가 부여 방식을 규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2025.4.1 입사자의 경우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1) 2025.4.1 ~ 2026.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2) 2026.1.1 :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11.25일 부여3) 2027.1.1 : 연차휴가 15일 부여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이 없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규정이 없어도 법에 따라 재정산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입사일자 기준방식 연차휴가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회사 사규상 연차휴가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그 조항은 위법,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상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강제적으로 적용됨퇴사시 1.1 회계년도 기준 방식으로 부여 받은 일수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다면 차액 일수를 회사는 보전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이 바로 적용)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인위적으로 휴가 가는 것을 막고 있다면 어디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전단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연차휴가 사용 청구 권한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청구한 일자에 연차휴가를 허용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후단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법상 허용되는 연차휴가 사용시긴 변경권 행사 없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