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용기간 1년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인데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고 시기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