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급여감소로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조건이 2개월 이상 저하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지만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근로시간 및 임금을 감액하기로 한 경우에는 위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따라서 현재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어 보입니다.빠르게 1개월 이상 + 상용직 +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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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2025.7.1 ~ 2025.12.31까지 4대보험을 가입하고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하면 180일에 미달합니다.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2025.12.31)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해도 됩니다.18개월 안은 2024.7.1 이후가 되므로 2024.7.1 이후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한 직장 경력이 있는 경우 그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울 수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고용보험법 제 40조 2항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있는 일수 합산 가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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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알바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입사일자 기준 3개월 이내에서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1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해고예고 적용 제외자로 규정하고 있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1일 이라도 근로한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 사본 교부의무는 준수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시고 그 이후에 해고하셔야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급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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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26.1.12인 경우 이날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때문에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면 권고사직일자는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날인 2026.1.13자로 하셔야 육아휴직 수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재직일) 다음날이 되기 때문에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도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날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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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인데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주 3일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 3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4일 + 월 평균 16일 내외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24.11.7 ~ 2026.1.31까지라면 180일 이상은 구비한 것으로 보입니다.월 평균 16일 정도로 계산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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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및 아르바이트 병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다른 직장에 아르바이트 근로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아르바이트 근로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던 3.3% 세금처리를 하던 이것도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본업인 개인사업자 + 아르바이트 근로 상관 없이 계속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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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4시간 투잡으로 피시방알바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질문자가 1일 4시간 근로 +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1년간 pc방에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퇴직금 대상자인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진정을 제기하려는 경우 근로계약서 + 근무일지 등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 + 임금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으로 pc방에 1년 이상 고용된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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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중간에 바뀐 경우 퇴직금 정산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명확한 계약관계를 알수 없어 답변이 어렵지만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을 보면 고용승계 형태로 보이므로 2019.8.1 ~ 2025.12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아 보이고개인 사정에 의한 무급휴직기간의 경우 퇴직금 발생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는 아래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1) 원칙 : 사업중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됨2) 예외 : 회사 사규에 개인 사정에 의한 무급휴직기간은 퇴직금 발생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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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3~5년주기로 다시 계약을 하는 방식에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은 운용주체가 근로자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을 가입한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 주게 되고적립된 금원을 가지고 본인이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운용방식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원금보장형, 주식형 등 다양한 형태다만 운용주체가 근로자라는 것이지 실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질문자의 결정에 따라 대신 운용을 하는 방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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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급여문제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초일 입사가 아니면모두 일할계산합니다.1) 2025.11.3 입사자의 경우 : 월급 * 28일/30 일할계산된 임금 정산2) 2025.11.5 입사자의 경우 : 월급 * 26일/30일 일할계산된 임금 정산그리고 2명 모두 초일 입사가 아니기 때문에 첫달은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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