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알바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아르바이트생 1명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번주 월요일 출근예정이었으나
개인사정으로 화요일 첫출근(개인사정은
양해 구함)
어제 휴무
오늘 두번째 출근일입니다
첫출근때 바빠서 근로계약서 작성못했으며
오늘 작성예정이긴 하지만
근무시 업무능력이 저희와 너무 맞지않고
뺀질거리는 (핸드폰문제) 친구이어서
첫날 퇴근시 잘 생각해보고 고칠수있으면
출근하라 했습니다
오늘 출근후에도 근무태도,업무능력이
저희와 안맞을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해고를 해야하는지?
그냥 해고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시간을 근로자로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 시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바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입사일자 기준 3개월 이내에서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 1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해고예고 적용 제외자로 규정하고 있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1일 이라도 근로한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 사본 교부의무는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시고 그 이후에 해고하셔야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급형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