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가 중간에 바뀐 경우 퇴직금 정산은?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학원에서 3.3% 세금떼는 근로자성 강사로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는 남자 원장님 명의의 학원에서 근무하고 그 이후 프렌차이즈 학원을 가맹 하면서 여자 원장님 명의로 된 학원에서 근무하다 25년 12월에 퇴사하는데 퇴직금을 각각 나눠서 계산하는데 이런 방법이 맞을까요?21년이후부터 25년까지 급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불합리한것 같아 여쭙습니다.
또한, 21년도 근무 중 수술등으로 인한 무급 휴가도 근무 일 수에서 빼고 계산 하는데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