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자에 퇴사하기전, 해고되는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서 수리한 경우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자에 퇴사하면 사직이 됩니다.그러나 2025.11.3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1)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하여 사직일자를 오늘까지 근무하고 내일로 하자고 하고 질문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면 사직에 해당하는 것이고2)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하여 사직일자를 오늘까지 근무하고 내일로 하자고 하자 질문자가 이를 거부하고 2025.11.30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에 해당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먼저 한 경우이므로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려면 위 2) 과정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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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증명서 처리 부탁했는데 사장이 본인의무 아니라고 거부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근로자는 이전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회사에서는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발급 공문을 보내 강제 처리하는데 이때에도 처리해 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본인한테 교부하라고 하지 말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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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 시기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합의된 일자에 지급해도 됩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퇴사한 달 익월 15일에 지급한다고 일방적인 문구만 기재되어 있고 퇴사시 질문자가 다시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없어 원칙대로 14이 이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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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먼저퇴사의사밝히면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7개월 이상 근로하면 일수 요건을 구비합니다.(1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님)그리고 회사측 사정에 의해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는 것이지 자발적 퇴사를 하면 2)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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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3년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소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정 봐주고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퇴직금 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퇴직금 채권은 퇴사시점에 발생하고 퇴사일 기준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경과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 채권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3년의 소멸시효는 사업주를 상대로 재판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가 퇴직금 채무승인을 한 경우와 같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가 있다면 그 시점에 중단되고 다시 3년을 계산합니다. 위와 같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가 없고 3년이 경과했다면 현재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여 지급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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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수습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없고해고일자 기준 3개월이 경과하기 전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2025.9.1 + 2025.9.2 근로한 경우라면 2일치 임금은 요구할 수 있는데 1시간 조퇴를 한 경우라면 1시간분 임금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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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일때 1년차 연차 계산 하는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사업주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또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도 되지만 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 이상은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위 내용에 따라 2024.10.15 입사자가 2025.11.1 이후 퇴사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4.10.15 ~ 2025.9.15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10.15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위 1)번 11일은 동일하고 2025.1.1 2024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 2026.1.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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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근무한 회사를 개인사정으로 퇴사후 대학입학과 실업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6년을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한 경우 1)일수 요건은 구비했지만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2)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이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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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몇개월씩 못받고 회사가 폐업했는데,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폐업하면서 임금을 체불(미지급)한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진정 제기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된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1)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받으시면 되고2)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할 돈이 없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빠르게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부터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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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치 연차수당을 퇴사할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 기준 1년의 사용기간이 부여 됩니다.1년의 사용기간 안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 경과시점에 연차휴가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연차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당은 퇴사시 모두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일자 기준 3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57일이 발생하고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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