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해도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할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유효하려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되려면 최소한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을 10,500원으로 하면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말해도 이 약정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해도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
이럴 경우 근로자는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내역 + 근로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