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56시간이상 근무를하며 1년 넘어간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당하던 업주가 바뀌고 일반회사에서 법인같이 바뀐상태입니다

근로의 단절은 없는상태며 계속 같은장소에서 일하고있습니다

다만 제가 퇴사를 할때 퇴직금의 경우

기존 일하던 기간+업주 바뀌고나서의 기간 합쳐져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기존일하던기간은 사라지고 바뀐이후의 기간으로 금액을 받게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소속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 2개 사용자(사업체)가 법적으로 별개인 경우 각각의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2가지 경우에는 2개 회사 재직기간이 합산이 되어 합산된 재직기간에 대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동일하지만 형태만 변경된 경우(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2) 이전회사 + 이후회사 사이 합병, 영업양도 등이 이루어져서 질문자가 고용승계가 된 경우

    영양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승계 문구를 삽입해 두셔야 나중에 합산 기간에 대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이론적으로 당연히 고용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그러나, 나중에 지금 사장이 "우린 고용승계 안 했는데?"라고 버티기 하면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에게 "증명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간해 질 수 있습니다.

    3. 그러니, 지금 단계에서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서 고용승계임을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문제는, 현 단계에서 그렇게 요구할때 경우에 따라서는 "못해준다" "그만두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 고민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주가 바뀐게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실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해왔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