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ㆍ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ㆍ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나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나 연차휴가 일수 계산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은 통상의 근로자 40시간 기준 시간 단위로 비례계산합니다.따라서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데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되고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이럴 경우 회사에서 1일 8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1) 15일 연차휴가에 대한 환산시간은 4.8시간 x 15일 = 72시간이 되고 2) 1일 8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72시간/8시간 = 1년에 9일을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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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지급받는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956, 2010.5.6)최저임금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통상임금 산정기초 임금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동일한 상황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액분을 지급하는 보전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행정해석에 따르면 조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월급이 기본급 + 고정 식대 + 조정수당으로 구성되는 경우 3개 합산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따라서 연차수당은 3개 합산 금액/209시간 = 통상시급이 되고 통상시급 x 8시간이 1일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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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계산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조정수당 또는 보전수당 지급하는 사유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조정수당 또는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인해 지급하고 있습니다.1)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지급하는 조정수당【행정해석】최저임금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근로기준과-956, 2010.5.6)통상임금 산정기초 임금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동일한 상황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액분을 지급하는 보전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2) 승격으로 인해 급여가 하락하여 지급하는 조정수당3) 관계사 전입으로 인해 급여가 하락하여 지급하는 조정수당4)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급여가 하락하여 지급하는 조정수당5) 경력직으로 입사하면서 급여차액이 발생하여 지급하는 조정수당월급의 구성이 기본급 + 식대 + 고정 조정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면행정해석에 따르면 조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므로 통상임금은 "3개를 합산한 통상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월급/209시간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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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받고있는 월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임금이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약 휴게시간이 1시간이면 1일 10시간 + 주 6일 = 1주 60시간 근로가 됩니다.1주에 60시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 임금 포함)은 2,967,870원 정도가 됩니다. 1주 60시간 근로하는 경우인데 사업주가 25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며, 1주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3.3% 세금이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사업장 운영이 법에 맞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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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휴무일에대한 질문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2025.10.6 ~ 2025.10.9은 모두 법정공휴일(추석 및 대체공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위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는 4일 모두 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6일 회사에서 휴무를 이유로 근로자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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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출근 1.5배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휴일근로의 경우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8시간 근로한 경우 환산시간은 12시간이 됩니다.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대신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하는데 이 경우 보상휴가는 환산시간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즉 8시간 1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8시간 + 4시간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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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소진 후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발생하고주휴수당의 경우 그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개 모두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발생하지 않는데1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 모두 발생합니다.또한 1시간은 유급연차휴가 + 7시간은 사업주 승인에 따른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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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차 월급밀림 상습 임금체불자 사장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으면어쩔 수 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합니다.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이미 제기하셨으니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아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 받으시면1)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합니다.2)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지급명령을 이행하면 체불 임금을 지급 받고 취하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3)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지급명령에도 체불임금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 형사처벌을 원하신다고 하시고 질문자는 간이대지급금제도(최종 3개월 체불임금 최대 700만원 한도에서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 등을 통하여 체불임금의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형사처벌 절차는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검찰 수사단계에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자고 많이 하니 이때 체불임금 등을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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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닌지 1년차 회사원입니다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자꾸 퇴사를 거부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작성한 후 회사에 제출하세요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사직서 제출일 기준 1개월이 경과하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까지만 근무해 주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민법 제 660조 참조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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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26년 실업급여 연속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현재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따라서 2024년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라도2025.12.31 1년 6개월 근무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최종직장 1년 6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최종직장 이직당시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 수급//50세 이상자의 경우 18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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