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병원퇴사후 경력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 경력을 재취업한 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제출을 받아 이전에 어느 직장에서 근무한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재취업한 회사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 이전직장 경력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연봉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 연봉계약서는 퇴사시 받아야 할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연봉계약서는 채용시 + 연봉 변경시 회사에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서류이므로 재직 중 당연히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사용자가 위 연봉계약서를 재직 중 작성하여 교부해 주지 않았다면 퇴사시 교부 받아 두시면 됩니다.퇴사시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회사로 부터 교부 받아 두시면 됩니다. 사용증명서에는 연봉, 담당 업무, 재직기간 등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재취업시 사용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연봉 등을 확인합니다.
5.0 (1)
응원하기
지금 현재 저는 계약직 근무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이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해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합산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에서 2개월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2개월 후 사용자가 재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와 근로계약서 여부 질문드려용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1년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려면 채용시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고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1년 계약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위와 같이 한 경우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에 관련된 궁금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1년간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업무상 재해를 당해 1개월 휴직을 한 경우 휴직기간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1년의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1개월 휴직한 기간 포함"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전직장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최종직장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이전직장에 전화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여 미리 제출 받아 두세요. 최종직장은 이직할 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주휴수당에 대해서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월급에 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합니다.따라서 월급에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계산방식에 따란 산정한 금액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세전 월급이 320만원이면 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13,135원 정도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12,255원 정도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320만원 설정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는 없고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휴가만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법 에 대한질문 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의 경우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1일 결근을 하면 그 주 주휴수당 및 그 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결근이 아니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에는 개근으로 인정하여 주휴수당 및 그 달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핵심은 사전 고지한 결근인지 vs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전 연차발생 일수와 사용가능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4.11 입사자의 경우2024.4.11 ~ 2025.3.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2025.4.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2025.9.19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한 상태입니다.다만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앞의 11일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으셔야 하고 2025.4.11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퇴사 전 모두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 받으셔도 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