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인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기간 만료는 외부에서 알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최종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퇴사할 경우라면 회사측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된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계약직으로 최대 2년까지만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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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7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이 됩니다.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28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월급으로 정산하는 경우 1주 주휴수당은 5.6시간분이 되고 여기에 4.345주를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주 3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인 경우(5시간 + 6시간 + 7시간)인 경우 1주 주휴수당은 18시간/40시간) x 8시간 = 3.6시간분이 됩니다.3일 근로일 중 회사가 공휴일로 지정하여 쉰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하고 주휴수당은 3.6시간분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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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파트 알바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 자체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10시 ~ 21시 근무하는 경우 외형상 11시간이지만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1일 10시간 + 주 2일 = 1주 20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16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분이 됩니다.1주 4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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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하다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 및 약정시급을 알아야 합니다.1주 4일 근로하는 경우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주휴수당 계산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이 됩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말하므로 화, 수 , 목 , 금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은 보통 일요일이 되고 일요일이 위치한 달 월급 정산시 지급해 주면 됩니다.금요일이 다음달 1일이면 주휴일은 다음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임금정산기간이 전월 1일 ~ 말일까지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다음달 월급지급일에 정산해 주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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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회사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 의무적으로 보호조치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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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지급 조건 충족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해도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9.30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4.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4.1 ~ 2024.11.30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이전직장 + 최종직장에서 주 5일제 근무형태로 근로한 경우 합산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이직일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이직일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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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1개월 계산기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상용직 + 계약직으로 근로해야 하는데1개월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2025.9.5 ~ 2025.10.4 고용보험 가입기간이고 상실일자가 2025.10.5이 되면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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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에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따라서 주 5일 근로하는 파트타임 근로자가 5일 중 1일을 출근하지 않은 것이 결근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고 휴일이거나 휴가라서 쉰 것이라면 개근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주 4일 근로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일 모두 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주휴수당은 개근한 주마다 발생하는 것이므로 시급은 주휴수당이 발생한 시점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7월 시급이 11,000원이고 8월에 시급이 12,000원으로 인상된 경우 7월에 발생한 주휴수당은 11,000원 기준으로/8월에 발생한 주휴수당은 12,000원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참고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분쟁이 많이 발생하니 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임금 체계를 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설정하면 분쟁이 예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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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직원 주휴수당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따라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주휴수당 대상인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지급해 주시면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체불된 주휴수당을 지급할 경우 급여명세표 등에 "착오로 미지급된 주휴수당 추가 정산" 이라고 기재하시고주휴수당 발생 총 기간 + 발생한 주휴수당 총 금액 + 미지급된 주휴수당 정산 금액을 기재한 후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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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토요일 격주 근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아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고용센터에서 승인이 되면 격주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추가 책정이 되므로사용자가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계산한 경우(179일) 일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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