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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취소 요청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2년 계약직 기간 만료 후 2년 프로젝트 계약으로 연장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구두협의하였는데

아직 처우 같은 부분은 협의한바 없어 불안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출근인데 아질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 처우가 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입사 취소하고 싶은데 그럼 이전 계약 만료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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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2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 합의를 하여 계속 근로하기로 했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재계약을 했는데 막상 근무해 보니 별루다 이런 사유로 재계약을 취소 할 수가 없습니다.(회사에서 해줄지 의문)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2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의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일단 계약연장이 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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