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2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 합의를 하여 계속 근로하기로 했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재계약을 했는데 막상 근무해 보니 별루다 이런 사유로 재계약을 취소 할 수가 없습니다.(회사에서 해줄지 의문)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2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