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수있는지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하는데1번에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뿐만 아니라 3개월 + 3개월 + 3개월 +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하여 1년 이상이 되어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사이 공백기간이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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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퇴하는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제대로 출근하고 근로계약시 약정한 퇴근시간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잔무가 남아 있어도 퇴근한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해고절차는 진행하시지 말고 경징계(시말서 작성) 정도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경징계가 별 의미가 없다면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해도 되지만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킬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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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연차 정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9.2 입사자의 경우2024.9.2 ~ 2025.8.2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2025.9.2 : 1년이 되는 시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라도 2025.9.1까지 사용해야 하는 위 11일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2025.9.2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한바 없다면 퇴사시점까지 연차휴가 15일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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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회사 경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회사에서 질문자를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요청한 것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권고사직 요청에 2가지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1) 계속 근로하고 싶은 경우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는 대응2) 실제 회사가 어려워 계속 근로하는 것이 의미가 크게 없는 경우 퇴직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권고사직에 동의하고 퇴사하는 방식으로 대응현재 회사 상황을 보시고 2개 중에 1개의 방식으로 대응하세요(회사사 부도가 나서 폐업하지 않는 한 해고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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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하면 점주 징역간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1)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2)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위 1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사업주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한 경우 1주 52시간 초과 근로에 대하여 실제 형사처벌하지 하지 않아 왔지만 앞으로는 법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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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근로자에게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채용시 및 근로조건 변경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그러나 기존 근로계약서에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자동 연장(갱신)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위 연장(갱신) 조항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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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직서를 내면 30일간 근무를 더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는 사직일자를 기재합니다.질문자가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기재하고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 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자까지만 근무해 주시면 됩니다.2)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서에 사직일자 기재하여 제출하시고 수리되면 그 일자까지만 업무인수인계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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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순에 회사 입사하는데 근로 계약서는 내일 작성하는데 일용직 알바를 지금 하는데 입사하시전까지 해도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내일 작성하는 경우라도실제 채용되는 시점이 2025.9 중순이라면 2025.9.중순 이후에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므로그 전에는 아르바이트 근로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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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이런 곳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사업주에게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채용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노무사의 자문을 받는 회사는 채용자료 등을 노무사에게 송부하여 노무사의 검토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일 ~ 2일 늦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늦어도 채용일 기준 그 주에는 보통 작성을 합니다.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측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채용공고나 면접 당시 약정한 내용이 맞는지 잘 확인하시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특히 정규직 근로계약인지 + 계약직 근로계약인지 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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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이 어렵다고 수습기간 해고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수습기간 동안 객관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수습기간 종료 통보를 해도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수습기간 중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사유로 업무수행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만 금전보상 받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 임금 등에 대하여 화해(합의)를 하고 화해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해고와 권고사직은 완전히 다른 것이므로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권고사직서, 사직서 등에 서명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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