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3개월 90일? 계산 질문있습니디ㅡ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 =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2025.12.28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직일자는 2025.12.29이 되고 이 날 기준 최종 3개월은 2025.9.29 ~ 2025.12.28이 되고 총 91일이 됩니다.2025.12.29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직일자는 2025.12.30이 되고 이 날 기준 최종 3개월은 2025.9.30 ~ 2025.12.29이 되고 총 91일이 됩니다.위 3개월 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평균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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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10만원이고, 식대 20만원인 경우 하루 소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몇분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오전 9시 ~ 오후 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 30분만 설정해도 위법이 아닙니다.이럴 경우 휴게시간 30분 제외 1일 4.5시간 근로가 됩니다.1일 4.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은 22.5시간이 됩니다.1주에 22.5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1,176,520원 정도가 됩니다.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급 + 고정 식대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합산 금액이 130만원이고 이 금액은 위 최저 월급 1,176,520원 이상이 되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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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정도 일하고 7월 중순에 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퇴사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10년 정도 근무한 직장에서 2025.7 중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10년 근무한 직장 일수를 끌어와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기준점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만 끌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직장 이직일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계속 실업상태에 있다가 2026.6.1 ~ 6.30까지 1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18개월 안은 2025.1.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5.1.1 ~ 2025.7.중순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일수를 끌어올 수 있게 됩니다.이럴 경우 최종직장 1개월 + 이전직장 7개월 중순 = 합산 8개월 중순이므로 180일 이상을 구비하게 됩니다.그리고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실업급여 액수가 제대로 책정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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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제외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일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사용 + 법정공휴일 휴일이라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사전에 말하던 말하지 않던 결근한 경우에는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 + 결근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어 위 일반론적인 설명 밖에 할 수 없는점 양해 바랍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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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자가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급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1일 8시간 + 주 6일 =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x 10,030원2) 월 연장근로수당 : 1주 8시간 x 4.345주 x 1.5배 x 10,030원3) 월 야간근로수당 : 1주 몇시간 x 4.345주 x 0.5배 x 10,030원야간근로를 몇시간 하는지 알수 없어 위 공식으로만 기재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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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부담 출산휴가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에도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3개월 동안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전부 고용센터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고앞의 2개월(60일)동안에 대해서는 통상월급이 출산전후휴가급여 210만 초과할 경우 그 차액분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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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해지예고수당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해고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의 경우에는 해고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개월 연장 조항이 있고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통보하면 종료된다는 문구가 있다면 2025.9.6 또는 2025.10.6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된다고 사전에 고지하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직은 자동 연장조항을 넣지 마세요!근로계약기간 : 2025.5.7 ~ 6.6 1개월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자동 종료된다. 이렇게만 규정해 두셔야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위와 같이 작성해 두고 재계약을 원하시면 다시 1개월 연장 계약서를 그때 작성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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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될 것이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데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합산을 하려면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면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합산 요건을 구비할 수 없게 됩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하고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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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운영중 다른회사 취직한다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라도다른 사업체에 상용직 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은 다른 사업체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이기 때문에 유리한 방향대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월급 기준으로 공제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등을 기준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려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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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추가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수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이럴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데구제 받으려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직원 20명 정도 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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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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