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근무 추가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당으로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회사 소개란에 4인으로 표기되어있고 제가 본 직원수(알바포함)만 20명 가까이 되며 근로계약서엔 추가수당 없음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전 알바고 주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 소개상의 수치는 그다지 의미는 없고, 실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고,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수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이럴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데
구제 받으려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직원 20명 정도 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소개와 달리 실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