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수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이럴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데
구제 받으려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직원 20명 정도 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