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될 것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데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합산을 하려면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면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합산 요건을 구비할 수 없게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하고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