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도록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1) 원칙 : 사업주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2) 예외 :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보상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형식적으로 했지만 회사 지시로 실제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던 경우라면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므로 1년 경과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 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해당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사용촉진 효력이 있음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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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퇴직금 비용 정산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이 중요한데동생분이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1년 6개월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이고 세전 평균 월급이 115만원이라면 1년 6개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172만원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1년치만 정산한 경우라면 대략 115만원 내외가 됨)회사에서 퇴직금을 1년 6개월에 대하여 정산한 것인지 1년치만 정산한 것인지 확인하시고퇴직금 산정내역서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내역서 를 교부해 달라고 하여 퇴직금이 제대로 계산된 것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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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하루 11시간 근무 최저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휴게시간 없이 1일 11시간 + 주 6일 = 1주 66시간 근로하는 경우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3,229,300원 정도 됩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휴게시간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화장실 가거나 이런 시간도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기 때문에)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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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계산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1주에 44.5시간 근로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025년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6,270원2) 월 연장임금 : 195,585원매월 고정 식대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식대 + 상여금 + 기본급 합산 금액이 위 2,096,27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연장근로 임금은 별도로 구획되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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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질문드리고자합니다. 정규직 퇴사후 계약직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025.4.1 ~ 2025.10.10까지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따라서 2025.10.10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정규직 퇴사후 2025.10.14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데문제는 최종직장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64,192원이 적용되지 않고 64,912원 x 4/8 = 32,096원으로 책정되어 실업급여 액수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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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구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월 소정근로시간(월 주휴시간 포함)은 209시간이 됩니다.그러나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월 소정근로시간(월 주휴시간 포함)은 156.4시간 정도가 됩니다.따라서 통상시급은 통상 기본 월급/156.4시간 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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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약정시급이 10100원이고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9.5시간 근로한 경우 지급 받을 금액은 103,520원 정도가 됩니다.1) 8시간 x 10,100원 = 80,800원2) 1.5시간 x 10,100원 x 10,100원 =22,720원위 금액에서 3.3% 세금(3,416원)을 공제한 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10원 단위 차이는 있음)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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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상호존중 의무 반드시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동료와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법적으로 상호 존중 의무는 없지만 도덕상 + 사회 상규상 + 회사 사규상 동료간에 상호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개념은 도출됩니다.회사 생활 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에서는 상대방을 상호 존중해야 하는 것이 사회 상규에 해당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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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직 +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여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025.9.15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소한 상실일자가 2025.10.15 이후 이어야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이 됩니다.주의할 점은 위 일수 합산 요건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많이 적발되는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퇴사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아주 급한일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딱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시킨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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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을 1년계약으로 근무 후 1년 연장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실제 퇴사할 때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총 2년을 근무한 경우인데 1년이 된 시점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1년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그 중간정산은 위법, 무효가 됩니다.무효로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데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고 중간 시점에 적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했기 때문 + 법상 중간 정산 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위법, 무효가 된 경우라고 하여 1년치 지급한 퇴직금 금액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총 2년 재직기간에 대하여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후 그 금액에서 선지급한 1년치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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