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약정시급이 10100원이고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9.5시간 근로한 경우 지급 받을 금액은 103,520원 정도가 됩니다.
1) 8시간 x 10,100원 = 80,800원
2) 1.5시간 x 10,100원 x 10,100원 =22,720원
위 금액에서 3.3% 세금(3,416원)을 공제한 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10원 단위 차이는 있음)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