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월급을 지급 받는 근로자의 경우 공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세금 : 근로소득세 + 지방세 공제2) 4대보험료 공제 : 건강보험료(3.595%)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액의 13.14%)국민연금보험료(4.75%) + 고용보험료(0.9%)2. 그러나 사업주가 월급을 지급 받는 상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위 법 내용을 무시하고 기타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경우1) 세금 : 3.3% 공제2) 4대보험 미가입 : 4대보험료 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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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으로 월급을 받는 직원들은 (인센없이) 연차촉진 하나마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이고 월급이 최저임금이라면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재직기간을 늘리나 퇴사를 하고 수당으로 지급 받으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재직기간을 늘린 경우 아래 내용이 발생합니다.1) 퇴직금 액수에서 재직기간을 늘린 것이 아주 조금 늘어날 뿐이고(이익적인 부분)2) 연차휴가를 5일 연속 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월급에서 주휴수당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손해보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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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일 계약같은데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1.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5.2 ~ 2026.4.30로 되어 있는 경우 1년에 1일이 부족하여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2.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5.1 ~ 2026.4.30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만 1년에 해당하여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1일이 부족하여 퇴직금 대상이 아닌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퇴사하지 마시고 재계약을 하여 1년을 채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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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원 재계약 탈락 후에 실업급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아래 2가지 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의 경우 2026년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66,048원 + 최고일액은 68,1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2.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4개월)에서 최대 270일(9개월)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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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잘못드리껏같어 수정합니다 식대비를 월급에 포함시켜 월급이 3백으로하면 저한테 이긱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식대 20만원은 비과세 항목입니다.1. 월급 300만원을 기본급 280만원 + 비과세 식대 20만원으로 구성하면280만원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2. 그런데 월급 300만원을 전부 월급으로만 구성하면300만원에 대해서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때문에 공제액이 커져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3. 결론적으로 같은 월급이라면 비과세 항목 식대 20만원 + 자차유지비 20만원 = 40만원 비과세를 설정하시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더 유리합니다.(세금 및 4대보험 적게 공제, 실수령액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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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평균 유급휴가, 연가 개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를 규정이 적용됩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연차휴가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최초 1년시 : 연차휴가 15일 발생3) 입사일자 기준 3년 + 5년 + 7년 ~ 홀수년차마다 연차휴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 발생2. 위 법규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회사에서 최소한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 연차휴가 일수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법 규정보다 연차휴가를 더 부여할 수 있습니다.3. 대부분의 회사는 법에 규정된 연차휴가 일수만 부여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 아래 내용 참조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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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연차수당 주말수당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아래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규정3.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A학원과 B학원이 가족이 운영하더라도 별개의 사업체(사업자등록증 별도 존재)라면 각각의 업체 소속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를 계산합니다.1) 질문자가 독립 업체 B학원 소속이고 B학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위 권리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러나 A학원 +B학원이 동일한 법인사업자 지점 개념이면 2개 업체 소속 근로자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2개 업체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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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과 일용직 혼재 시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이 중요합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상용직 + 일용직 관계 없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로하던지 + 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던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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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공휴일 됬다던데요 달력은 검은색 이던데 어떻게 된거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달력 제작시에는 2026.5.1이 법정공휴일이 아니고 근로자의 날(노동절)에 불과했기 때문에 달력상 빨간날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2026.5.1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2026.4.30 이전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시행이 되면 2026.5.1은 법정공휴일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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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커터칼을 잘 못 사용해서 손을 베이거나 가볍게 다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되도 이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2. 따라서 업무 수행 중 카터칼을 사용하다 부상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3.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3일 이내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재해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치료비 등) + 휴업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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