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자 퇴직급여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최종 3개월에 휴직 등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 받지 않거나 감액되어 지급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휴직 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 아래 사유 존재시 아래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2년 동안 휴직을 사용하고 바로 퇴사한 경우라면 최초 휴직을 사용하기 전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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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유급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유급 + 휴일 규정은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회사가 1개의 사업체가 아니고 2개의 사업체로 분리되어 있고 각각의 사업체가 재정적 +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별개로 운영된다면 사업체 소속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정공휴일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체가 동일하고 재정적 +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2개 사업체 소속 근로자 수가 합산되어 합산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정공휴일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실제 한개의 사업체가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지휘, 감독도 1개의 사업체 사용자에게 받고 근무하는 장소도 동일하다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직중에 위 내용을 주장, 입증하면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가 어렵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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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됩니다.질문자가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중간에 사업자등록 폐업처리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려면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고용보험 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1개월 이상)일수를 합산하려면 2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 최종직장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이직확인서에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 이직사유 +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종 3개월 평균임금 내역이 필수 기재사항이고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만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위 절차를 거쳐 2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다면 고용24 사이트 - 마이 페이지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통하여 제대로 처리된 것인지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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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오천 주6일 통상시급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세전 평균 월급은 4166667원이 됩니다.1일 8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통상시급은 4,166,667원/261.14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365일/12개월/7일)로 평균계산하여 월 총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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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휴무시 급여지급관련건 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1.1 입사자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5.1.1 ~ 2025.1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2026.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2025.1.1 입사한 근로자가 2026.1.22 퇴사하는 경우 위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위 일수는 확정일수이기 때문에 퇴사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있다면 회사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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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의 의미가 근무자 주 2회 휴무 외에 추가로 받는 휴가이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가와 휴일은 별개 입니다.1.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 토요일 + 일요일 + 법정공휴일은 휴일이 됩니다.1) 이때 토요일은 무급휴일 +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고2) 법정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 + 유급 휴일이 됩니다.2. 연차휴가는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씩 부여 받고 1년이 되면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게 되고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라 사용시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의제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4대보험료 원천징수 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지만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사용자만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근로자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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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후 입사할 경우 첫달 만근해도 연차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입사일자 기준 1개월 개근 여부 판단 함)2026.1.2 입사한 경우 2026.2.1까지 결근 없이 개근하면 2026.2.2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발생여부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판단하지 초일 입사자만 위 내용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회사측에 1일의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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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자가 연차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 요건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025.11.1 입사한 경우 2026.1.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일만 발생합니다.왜냐하면 1개월 개근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종전 만 1개월에서 만 1개월 + 1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6.2.1까지 재직해야 1일 연차휴가 추가 발생5인 미만 사업자은 연차휴가 자체 불발생 + 5인 이상 사업장은 2026.2.1까지 재직해야 1일 추가 발생 - 그 전에 퇴사하면 개근해도 마지막 달 연차휴가 불발생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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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고사직 시 지원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지원금은 종류별로 수급자격 제한/반환 등 사유가 다릅니다.당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에 전화하여 지원금 제한사유가 되는지 확인을 하신 후 권고사직 등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고용센터 등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하세요.(참고적으로 고용유지 관련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대부분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면 수급자격 제한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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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게 되어 2곳에서 사대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관련된 것은 고용보험입니다.2개 사업체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의 경우는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1개의 사업장만 고용보험 가입이 됩니다.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합산한 소득이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비율로 조정한 후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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