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가동일수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예를들어, 휴일에 시간외 근무하는 직원들이 1명이라도 있다면 무조건 가동일 수에 포함을 시켜야되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가동일수는 실제 사업을 운영한 날을 의미합니다. 1명이라도 일을 하였다면

    가동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동일수란 사업장이 실제 영업한 날을 말하므로 휴일에 영업한 날 또한 가동일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2.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3. 가동일수는 식당 같은 가게의 경우 질문자가 출근하는 것과 관계 없이 1주일 내내 영업하면 1개월 30일이 평균 가동일수가 되는 것이고 1주일에 1일 가게를 열지 않는다면 위 일수에서 4일 정도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가동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 가동일로 넣는다면 휴일로 출근하지 않은 사람도 가동인원에 포함하라는 과거 지침이 있었기도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판단 요령은 수시로 해석이 달라져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질문 취지상 가동일로 포함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