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을 월요일로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다음달 1일 이라도 근로하다 퇴사하면 국민연금의 경우 신고한 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월급에서 공제하게 됩니다.2025.8.31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까지 챙기고 퇴사하려면 사직일자를 2025.9.1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이직일자는 마지막 근로일(재직일)이 되고 사직일자 = 4대보험 상실일자는 이직일 다음날이 되기 때문에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9.1로 기재하시면 이직일자 2025.8.31 + 퇴사일자 2025.9.1이 됩니다. 이럴 경우 2025.8.31까지만 재직한 것이라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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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지급을 안해주는 대신 실업급여 받게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만 2년 재직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하고 이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년 + 1년 = 총 2년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질문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연차수당 포기 합의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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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일요일 4일 근무에 주휴일이 차주 월요일인 경우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일이 목요일 ~ 일요일이고 주휴일이 월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1) 2025.7.27 일요일에 결근한 경우 : 2025.7.28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 불발생2) 2025.8.1 금요일에 결근한 경우 : 2025. 8.4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 불발생따라서 사업주는 법상 2주치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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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퇴사일경우 퇴직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실 근무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재직기간을 의미)따라서 2024.11.16 입사자의 경우 2025.11.15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2025.11.16 퇴사가 되어야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일자는 주말과 관계 없습니다. 사직하는 경우라면 사직일자를 2025.11.16일로 기재하시면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퇴직금과 달리 연차휴가 15일 발생은 만 1년 + 1일이 되어야 하므로 2024.11.16 입사자의 경우 2025.11.16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2025.11.17에 퇴사해야 15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퇴사시 15일치 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 연차수당 15일치도 챙기시려면 사직일자를 2025.11.17로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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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9.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3.2 이후가 되므로 "3개 직장 일수를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상용직 +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됩니다. 주 5일제 상용직 합산기간이 5개월이면 대략 130일 정도 되니 일용직 83일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일수 합산을 하려면 일용직 제외 이전 상용직 직장 + 최종 상용직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24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조회를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몇일로 기재 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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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오후 조퇴 시 연차 발생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사에 출근한 경우 그날 조퇴를 해도 결근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조퇴가 있어도 그 날 출근한 것이 되어 나머지 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되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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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연차 및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 신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3호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재직기간 + 출근한 기간으로 취급됩니다.따라서 2023.4.12 ~ 2025.7.31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이고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1) 2023.4.12 ~ 2024.3.12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4.4.12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5.5.12 : 연차휴가 1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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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이동)근무시 근속기간 적용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이때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고용보험을 5년 가입한 경우나2개 업체 소속으로 1사업장 2년 + 2사업장 3년 = 5년이 되나 (상실 +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합산 됨)실업급여 수급일수는 동일하게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아래 수급일수가 적용됩니다.1) 이직당시 50세 미만자의 경우 : 210일 수급2) 이직당시 50세 이상자의 경우 : 240일 수급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만 잘 확인해 두세요(단독이던 합산이던 5년이상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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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마지막근무 주유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업주는 주휴일을 유급처리해 주어야 하고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 숨겨져 있는 요건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가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아래 3가지를 구비해야 합니다.1)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일 것2)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을 것3) 주휴일인 2025.8.24 일요일까지 재직(근무)했을 것위 3가지 모두 해당한다면 주휴일인 2025.8.24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마지막 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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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직원 하계휴가일때 연차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용역회사 직원이 하계휴가를 사용한 경우용역회사 + 당사 모두 이를 허용한 경우라면 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결근이 아닙니다.따라서 하계휴가 외의 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되어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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