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25년 6월 2일 입사, 퇴사는 2026년 11월 30로 가정하였습니다.
학년도 (3월 1일) 단위로 산정하는 경우
2025년 6월 2일 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매월 1일씩 총 8일(법 60조 2항)
2026년 3월 1일 부터 2026년 6월 1일까지 매월 1일씩 총3일(법 60조2항)
2026년 3월 1일 비례연차 8.8일 → 9일(법 60조1항 15일에 대한 비례계산)
총 20일
입사일 기준 산정한시
총 26일
입사일 기준이 학년도 기준보다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므로, 아래 방식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학년도 방식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퇴직시 연차수당을 정산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