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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가재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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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입사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올해 6월 2일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계라 학년단위로 연차를 정산하는데 퇴사는 1년이 아닌 1년 반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합니다. 그럼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는걸까요? 2월 28일까지 계산해서 연차를 하고 3월부터 새로 시작하면 될까요 아님 내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11개라고 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25년 6월 2일 입사, 퇴사는 2026년 11월 30로 가정하였습니다.

    학년도 (3월 1일) 단위로 산정하는 경우

    • 2025년 6월 2일 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매월 1일씩 총 8일(법 60조 2항)

    • 2026년 3월 1일 부터 2026년 6월 1일까지 매월 1일씩 총3일(법 60조2항)

    • 2026년 3월 1일 비례연차 8.8일 → 9일(법 60조1항 15일에 대한 비례계산)

    총 20일

    입사일 기준 산정한시

    • 2025년 6월 2일 부터 2026년 6월 1일까지 매월 1일씩 총11일(법 60조2항)

    • 2026년 6월 2일 15일(법60조2항) - 전년도 1년에 대한 대가이므로 11월 30일 퇴직하여도 비례계산X

    총 26일

    입사일 기준이 학년도 기준보다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므로, 아래 방식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학년도 방식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퇴직시 연차수당을 정산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인 6.2.부터 기산합니다. 즉, 2025.6.2.부터 1년 미만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2026.2.28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2025.6.2 기준 총 1년 6개월 재직하다 퇴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1) 2025.6.2 ~ 2026.5.2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6.6.2 : 연차휴가 15일 발생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매년 3월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2. 26.03.01.에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