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의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체불은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일 기준 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월급 + 퇴직금 + 연차수당 등)을 정산해 주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이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범위에는 월급(임금) + 연차수당 + 해고예고수당 + 퇴직금 +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한 금원을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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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평균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노무사의 경우에도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소에 소속된 노무사가 있고 본인이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노무사가 있습니다.본인이 노무사사무소를 운영할 경우에는 업무 분야, 직원 수에 따라 매출이 엄청나게 차이가 발생합니다.그러나 노무법인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노무사님들은 연봉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대부분 노무사들은 개업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속 노무사일때 연봉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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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받는 단기간근로자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1주 40시간 근로자 뿐만 아니아 1주 25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주휴수당 대상이 되고대부분 회사는 월급제로 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기본급)으로 책정합니다.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은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주휴시간) * 4.345주로 시간을 산정한 후 약정시급을 곱한 금액으로 설정합니다.1주 25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주휴시간은 5시간이 되고 월 기본급은 30시간 * 4.345주 = 130.35시간으로 책정되고130.35시간으로 기본급이 구성되어 있으면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받은 것이 됩니다.그러나 근로시간 * 시급으로만 월급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이럴 경우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월급제 형태로 약정한 경우 기본급/130.35시간 = 최저시급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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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한테 언성을 높이면, 사유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종류에는 견책(시말서 작성) + 감봉 + 정직 + 해고 등이 있습니다.상사의 업무지시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불합리 하다고 하더라도 상사에게 고성을 지르면 직장내 질서 문란 등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는 할 수 없고 견책(시말서 작성)을 내릴 수 있습니다.상사의 지시가 불합리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해야지 공개된 장소에서 고성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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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보통 어느 절차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에 대해서는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징계절차를 회사 사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 아래 절차를 경유합니다.징계대상자 통보 + 인사위원회 회부 절차 + 인사위원회 출석 + 소명절차 +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 징계여부 및 징계종료 결정 + 징계대상자 통보 + 1차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 통보 + 재심절차 진행 + 최종 징계 확정회사 내부 징계절차에 있어서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잘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회사 내부에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이 내용이 부당하다면 징계 최종 확정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징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징계의 경우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어느 징계를 받던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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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수습기간 중 근태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고 회사에서 객관적인 업무평가를 하고 이에 대한 평가표 제시 없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수습기간 종료 통보 즉 해고 통보를 한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어 볼 만 합니다.수습기간 중 해고의 경우 통상해고보다 범위가 넓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업무능력 평가를 통하여 회사에서 요구하는 통과 기준점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서면으로 다투는 것이라 국선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쟁점에 대한 주장을 잘 하셔야 하고 질문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수습기간 중 근태에 문제가 없었고 + 지시 받은 업무처리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 + 수습기간 업무능력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없다는 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다툴 주요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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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31일 2월 1일 쥬후수당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해야 하고 주휴일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근로계약시 주 3일 금 + 토 + 일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휴일은 월 ~ 목요일 중에 1일로 설정이 됩니다.주 3일 근로일이 2026.1.30 ~ 2.1인 경우 3일 모두 출근한 경우 퇴사 없이 계속 근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일로 설정된 일자(월 ~목요일 중 1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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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시급제차이가 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위 인상된 최저시급은 2026.1.1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 계산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주휴시간) * 4.345주로 계산한 시간이 기본급 시간이 되고 여기에 10,320원을 곱한 금액이 최저월급이 됩니다.시급제 + 월급제 관계 없이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10,32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2026.1.1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위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최저월급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인상된 최저시급을 반영한 월급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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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주지않아 노동청에 신고했을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사용자가 질문자를 채용한 경우인데 2026년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을 할 경우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당연히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진정을 누가 제기했는지 사용자가 알게 됩니다.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실명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익명으로 진정을 제출하여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재직 중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우면 퇴사시 진정을 제기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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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합의서 서명했어요 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부당해고 다툴 수 없음)다만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회사에서 1개월 전에 퇴사통보(해고)를 했고 사직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준 경우라면 법적으로 질문자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도 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음)사직서, 합의서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명한 경우 유효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번복하고 추가 내용을 요구할 경우 위로금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미 합의한 내용을 번복하시면 그나마 약정한 것도 받지 못할 수 있어 번복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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