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신고하고 새로 회사 만들면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세가지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상황 : A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A회사를 폐업신고하고 B회사를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질문 1 .

A회사는 7월부터 다녔고 폐업신고는 5-6월에 하면 제가 1년이 안되는 상황이라서 걱정입니다...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폐업이면 실직으로 1년 퇴직금이 없는거 아닌가요??

질문2.

이후에 일을 계속 해도 B라는 새로운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고 0개월부터 시작해서 다시 1년이 넘어야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질문 3.

근로계약서 기간은 25.07.01-26.06.30으로 꽉채운 365일이 아닌데 그런경우 30일까지 일해도 1년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A회사가 실제 폐업하는 경우 폐업하는 시점에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B라는 별개의 사업체 소속으로 다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2개로 구분됩니다.

    1) A회사와 B회사가 동일하거나 B회사가 고용승계한 경우에는 A회사 소속 재직기간을 승계하기 때문에 2개 회사 재직기간 합산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B회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A회사와 B회사가 별개의 업체이고 B회사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되기 때문에 B회사 소속으로 다시 1년을 재직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근로계약기간이 2025.7.1 ~ 2026.6.30인 경우 퇴사일자는 2026.7.1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동일한 사업체인데 사업자만 폐업 후 다시 발급을 받은 경우라면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업자 폐업과 상관없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니요

    3. 25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6년 6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A회사가 B회사로 영업을 양도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B회사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A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영업양도 후 퇴직할 때까지 전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년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