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신고하고 새로 회사 만들면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세가지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상황 : A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A회사를 폐업신고하고 B회사를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질문 1 .
A회사는 7월부터 다녔고 폐업신고는 5-6월에 하면 제가 1년이 안되는 상황이라서 걱정입니다...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폐업이면 실직으로 1년 퇴직금이 없는거 아닌가요??
질문2.
이후에 일을 계속 해도 B라는 새로운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고 0개월부터 시작해서 다시 1년이 넘어야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질문 3.
근로계약서 기간은 25.07.01-26.06.30으로 꽉채운 365일이 아닌데 그런경우 30일까지 일해도 1년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