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시 연차수당 지급 및 신고의무대상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를 하는 경우 이전 사용자 + 이후 사용자 사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합니다.영업양도 계약서에는 고용승계 부분 + 이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 연차휴가(수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합의합니다.따라서 퇴직금 + 연차수당 처리는 영업양도계약서에 합의된 내용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고용승계를 해주는 경우 이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비용은 이후 사업자에게 지급하던지 + 본인이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던지 하면 되고 이때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려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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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통신비가 통상임금에 산입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2. 고정 직책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는 의견이 없습니다.3. 월급 구성에 통신비 5만원을 임금 구성항목으로 설정하고 고정적으로 지급한 경우 실비변상적 금원이 아니고 근로의 대가적으로 볼 수 있다면 고정 통신비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급여명세표상 고정 지급 +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 시 근로의 대가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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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충족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됩니다.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신고한 회사만 이직확인서 작성의무가 있고 일용직으로 신고한 회사는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하지 않습니다.(일용직으로 신고된 일수가 자동 합산 됨)1.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2번 직장 고용보험 가입내역(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을 확인해 보세요. 상용직으로 처리 했으면 이직확인서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2. 문제는 2번 직장이 포함되던 되지 않던 180일을 구비하는 점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면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엄청나게 감액된다는 것입니다.3.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으로 책정되고 올림처리하면 5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최저일액은 66,048원 * 5/8 = 41,280원으로 감액 책정된다는 점을 숙지하세요(적은 금액이라도 받겠다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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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알바가 처음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다른 근로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 근로하는 경우 그 추가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다른 근로자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불규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키지 말고 아예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게 설정하셔야 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않아도 어느 정도 보전이 되는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위와 같은 편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럴 경우 위와 같이 하셔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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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근무 사업장 미성년자 주 58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1. 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라면 근로시간이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시간이 제한 됩니다.2. 18세 이상인 미성년자라면 근로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1주에 58시간 근로해도 위법이 아닙니다.3.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용자는 아래 권리는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1) 1일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하고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 지급3)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 지급4. 질문자가 18세 이상 미성년자인 경우 사용자가 위 3가지를 준수한다면 1주에 58시간 이상 근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5. 그러나 질문자가 18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1주에 58시간 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하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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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기간 다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약정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 즉 근로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계약기간 전에라도 근로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사유(예를 들어 건강 악화로 업무 수행 불가)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사직이라고 합니다.2개월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빠르게 사유를 사용자에게 말하고 사직하겠다고 하세요. 이때 사직일자 + 업무인수인계 등 사용자와 협의한 후 그 일정에 맞추어 사직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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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 미납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에는 퇴직금 + 퇴직연금 2가지가 있습니다.2개 모두 퇴사시 발생하는 것이라 사용자가 재직 중 퇴직연금 적립금을 제대로 적립해 두지 않았다고 하여 재직 중 임금체불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퇴사시 퇴직연금 액수가 제대로 적립되지 않아 적게 지급 받은 경우 그때 임금체불이 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제대로 적립해 두지 않았다는 사유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이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회사측과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문제를 협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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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주간 단기알바시 피보험가입기간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일 + 유급주휴일이 피보험 단윅기간 일수가 됩니다.1. 첨부한 기간 동안 근로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근로일 + 2번의 주휴일이 총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2. 문제는 위 내용은 상용직일때 위와 같이 적용되는 것이고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신고일수만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계산이 됩니다.3.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가입이 되었는지 + 일용직으로 가입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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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근로자의 명칭이 갈리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위 개념을 보면 근로"는 기본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목적(사용자(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일)을 전제로 하고 노동은 임금 등 본인이 번 수입에 의하여 생활(사용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일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근로자 개념은 자본주의 입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고 노동자 개념은 사회주의 입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사용자 + 노동자 대등한 지위 주장 + 노동자 단체(노동조합)의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근로자라는 용어보다 노동자라는 용어를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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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 중사용자의 복직 요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사용자측이 구제신청을 종결시킬 목적으로 그와 같은 조치를 많이 취업합니다.그러나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이 되려면 부당해고 인정 +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 지급 + 복직일자 등이 명시 되어야 합니다.이런 내용이 없다면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이 아니어서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신문회의 일정이 이미 확정되었으니 담당 조사관에게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 내용을 고지하여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 인정 + 복직 화해 종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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