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3.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4.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일자를 잘 설정하셔야 합니다.5. 예를 들어 2026.6.1 ~ 6.30 1개월 근무하다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5.1.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5.1.1 ~ 2025.7.15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고 2개 직장 합산시 7개월 이상이 되므로 180일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6. 빠르게 취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기간이 얼마 남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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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체불 사실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한 경우2. 근로감독관이 취하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지급을 조건으로 취하서를 제출한다고 하시면 됩니다.3. 이때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한 날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하여 사업주가 지급명령 이행날짜에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으니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시고 계속 지급이 되지 않으면 취하를 철회하고 사용자 처벌을 원한다고 하시면 됩니다.4. 그 이후 계속 지급이 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간이대지급금절차를 통하여 퇴직금의 일정액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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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했는데 개인사업자는 페업처리 한걸로 아는데 이직확인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3. 이전직장 + 현재직장이 동일직장이지만 개입사업자 폐업 +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이전직장 명의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현재 사용자에게 요청하세요)4. 이전직장 명의 이직확인서 + 현재직장 명의 이직확인서 2개가 제출되어야 일수 합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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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단기계약직 근로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 전날까지 실업인정분이 지급되고 재취업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 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하였다가 180일 이내 다시 재실업이 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수급일수가 남아 있다면 그 잔여일수에 대하여 종전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따라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3. 문제는 잔여 수급일수 판단시 재취업시점 남아 있는 수급일수 - 재취업한 기간 = 잔여일수로 본다는 점입니다.4. 예를 들어 재취업시점에 잔여 수급일수가 3개월 남아 있는 경우 재취업 기간이 3개월이면 잔여 수급일수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수급을 할 수 없게 되고 재취업기간이 2개월이면 1개월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수급을 하게 됩니다.5. 따라서 단기 취업의 경우에는 취업을 할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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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에 해당할 경우 50세 미만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이 됩니다.3.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실업급여 1일 액수는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하면 모두 최저일액이 적용됨)4. 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은 66,048원 * 150일 = 9,907,200원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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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아웃소싱 2년 본사계약 2년, 불법파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파견법 제 6조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파견법 제 6조의 2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3호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3. 위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해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합니다.4. 파견사업주 소속 만 2년 + 사용사업주 소속 만 2년 근무한 경우 2년을 초과한 경우가 아니므로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직접 고용의무 발생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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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 때 세금을 아예 안 떼면 알바생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으로 처리한다는 말은 회사에서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한다는 말입니다.2. 일용근로내역신고의 경우 고용보험료만 공제합니다.3. 설혹 사용자가 임금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근로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4.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기 위해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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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알바 퇴직 후 퇴직금(일 12시간씩 주 2일 근무, 퇴직 전 1달 동안 주 1일 근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3.3% 세금처리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 24시간 근로한 경우 1년간 계속 근로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최종 1개월 보름동안 1주 1일 근무하기로 했다면 이 기간은 퇴직금 발생대상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4. 위 기간 제외 1주 2일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그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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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로일과 퇴사일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과 퇴사일자는 다른 개념입니다.1) 이직일 : 마지막 근로일2) 퇴사일 :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2. 2025.4.10 입사한 경우 2026.4.9까지 근로하고 2026.4.10 퇴사하면 만 1년 근무한 경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직일자(퇴사일자)를 2026.5.10로 기재하세요.4. 퇴직금과 달리 연차휴가 15일은 만 1년이 아니고 만 1년 + 1일이 되어야 발생하므로 2026.4.10까지 근무하고 2026.4.11 퇴사해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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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수령 가능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2.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인지 여부는 4대보험 가입일 기준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 2025.6.중순 입사한 경우라면 4대보험을 7월에 가입한 경우라도 퇴직금은 2025.6.중순 입사일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4. 다만 위 내용은 최초 입사일자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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