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노동청에서 금밀 사장님한테 퇴직금 지급 명령을 했는데 며칠동안 저한테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노동청에서사장한테 금일 주라고 연락해서 그거 믿고 형사처벌 관련 취하한다는 문자는 보냈고여… 진짜 궁금합니다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체불 사실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한 경우

    2. 근로감독관이 취하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지급을 조건으로 취하서를 제출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3. 이때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한 날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하여 사업주가 지급명령 이행날짜에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으니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시고 계속 지급이 되지 않으면 취하를 철회하고 사용자 처벌을 원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4. 그 이후 계속 지급이 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간이대지급금절차를 통하여 퇴직금의 일정액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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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마 해당 노동감독관도, 취하서를 바로 처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선 담당 감독관이랑 통화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합의서 및 취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임금을 오늘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는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문자만 보낸 상태라면 약정한 기일까지 지급되지 않는경우 근로감독관에게 미지급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이 사장에게 연락을 하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