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체불 사실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한 경우
2. 근로감독관이 취하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지급을 조건으로 취하서를 제출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3. 이때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한 날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하여 사업주가 지급명령 이행날짜에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으니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시고 계속 지급이 되지 않으면 취하를 철회하고 사용자 처벌을 원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4. 그 이후 계속 지급이 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간이대지급금절차를 통하여 퇴직금의 일정액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