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휴가는 반드시 보장이 되는 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사업장에 관계 없이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74조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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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후 사실관계조사 시에 준비하면 좋은 것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임금체불 내역 +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가지고 출석하라고 합니다.따라서 출석하여 말로만 진술하면 진정사건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습니다.출석시에는 임금체불 진정 이유서 + 임금체불 내역 정리표 +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근무일지,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를 준비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제출된 내용에 대하여 조사 즉 질문과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청 진정이 빠르게 본인에게 유리하게 결정되게 하려면 위 자료를 잘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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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후 계약종료 연차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4.1 ~ 2026.3.31 재직하다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1. 2024.4.1 ~ 2025.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4.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위 11일의 사용기간은 2025.3.31까지이므로 이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이미 받았어야 하고 위 15일의 사용기간은 2026.3.31까지 이므로 퇴사시점까지 2일만 사용한 경우 13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적으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에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2026.3.31까지 근무하면 뒤의 1년에 대해서는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1) 종전 : 만 1년 의미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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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월 8회 휴무시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일반적인 회사는 토요일 무급휴일 + 일요일 유급주휴일로 설정하고 주 5일제 근로형태로 운영됩니다.주 5일제 근로의 경우 월 8일 휴일로 보시면 됩니다.(위법이 아닙니다.)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 정도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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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6.1월 ~2월에 처리합니다.육아휴직중이라도 위 시점에 사용자가 연말정산을 해주는 것이지 5월에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에 연말정산 문제에 대하여 문의하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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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부당해고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제한 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어머니가 고용된 식당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기재한 사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실장이 위 사유로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하면 해고통보서를 받던지 + 해고통보를 녹음하던지 + 문자나 카톡 등으로 받던지 해고를 당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어머니가 권고사직서 또는 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고를 다투시려면 사직서 등에 절대로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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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f 직원용 여자화장실 이용 사유로 해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해고를 통보 받아야 하는데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투어 이기기가 싶지 않습니다.사직서 작성행위가 무효가 될 정도의 강박이 되려면 강박은 그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벽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질문자가 기술한 내용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증거자료를 통한 입증 싸움입니다. 강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도 사직서에 서명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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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조건이 180 일이상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1일 8시간 근로하나 1일 6시간 근로하나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는 것은 동일합니다.따라서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형태의 경우에도 7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점에는 문제가 없지만 실업급여 액수는 아래와 같이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이 됩니다. 2026년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 66048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66,048원 * 6/8 = 49,536원으로 감액이 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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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가 4월 1일이고 4월 5일 퇴사일 때,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는 경우2024.7.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발생 연차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24.7.1 ~ 2025.6.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7.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5.7.1 ~ 2026.4.5 : 연차휴가 불발생따라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 일수는 26일에 불과합니다. 이 일수보다 적게 부여 받았다면 잔여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26일 또는 26일 초과 부여 받고 사용한 경우 지급 받을 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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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2년이상 초과되었을때 무기계약직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사직절차는 민법 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직절차가 적용됩니다.무기계약직(정규직)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사직하는 경우민법 제 660조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면 그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러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를 거부하고 반려하면 이때 민법이 제 660조가 적용되어 1개월 경과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전에 퇴사하면 무단퇴사가 되어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안전하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미리하시고 사직절차를 준수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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