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임금체불 내역 +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가지고 출석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출석하여 말로만 진술하면 진정사건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출석시에는 임금체불 진정 이유서 + 임금체불 내역 정리표 +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근무일지,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를 준비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제출된 내용에 대하여 조사 즉 질문과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청 진정이 빠르게 본인에게 유리하게 결정되게 하려면 위 자료를 잘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