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수급, 프리랜서 일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의 임금 보전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된 경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후에는 4대보험 가입직장이던 3.3% 프리랜서 직장이던 근로를 제공하시면 안됩니다.근로를 제공하여 임금 + 실업급여를 이중으로 수령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기 때문에 근로 제공시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니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일절 근로를 제공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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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근무 및 주휴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026.2.16 + 2.17 + 2.18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위 3일에 대해서는 출근하지 않아도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하고2026.2.16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5배를 하여 추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데 질문자의 1주 소정근로일을 알수 없어 판단이 어렵지만 1주 소정근로일에 설날 유급휴일이라 출근하지 않은 날 제외 나머지 근로일에 출근했다면 그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측이 임금을 잘못 계산하여 정산했다면 문제제기하여 정산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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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게시는 전자적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404, 2007. 10. 11.] 아래 질의 회신 내용을 참조하세요사업장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등재하여 아이디(사번)와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동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요지 등의 게시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갑설> 근로기준법 제 14조의 규정은 취업규칙을 서면화하여 근로자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 게시하여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을 상시 열람하자는 취지이며, 인터넷 등을 사용할 줄 모르는 고연령자도 있으므로 홈페이지에 등재된 취업규칙은 동법에 의한 게시의 효력이 없음.<을설> 취업규칙의 서면 게시는 물론 전자메일을 통해 전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취업규칙의 주지 및 게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회신근로기준법 제 14조에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한다(제1항)」라고 규정되어 있음.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대하여 주지 및 게시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할 것임.- 다만,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아니한 근로자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서면의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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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월차 소멸 및 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연차휴가 자체를 부여할 의무가 없고 연차수당도 정산할 의무가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휴가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법정휴가인 연차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에 불과하므로 몇일을 부여할지 + 미사용시 수당을 정산해 줄지 여부 모두 회사에서 결정한 대로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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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건으로 기소된 사장이 근로감독관을 고소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를 한 경우고소 사유가 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진정사건을 처리한 경우에만 진정 사건 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그러나 고소 사유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근로감독관이 처리한 진정사건 결과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근로감독관 고소 사건에 대하여 참고인조사를 받으신다면 근로감독관이 잘못한 사실이 없다면 그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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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라는 것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질병 때문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 질병 치료를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하라는 말로 보입니다.위 상태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측에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해 줄 것인지 문의하여 확약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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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주일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따라서 1주에 52시간 범위내에서만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근로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만 부하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무방합니다.그리고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시급 이상만 지급해 주면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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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설날과 같은 법정공휴일은 의무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2026년 2월에 설날 등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 연차휴가 사용일 제외 나머지 근무일에 출근한 경우 2월 급여는 원래 약정 월급을 지급해 주면 됩니다.2026.3.1 ~ 3.6까지 재직하다 2026.3.7 퇴사한 경우에는 약정 세전 월급 * 6일/그달의 총일수(31일 또는 평균값 30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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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바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이전직장 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재취업한 사업장 사용자는 알수가 없습니다.다만 재취업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하여 경력증명서에 이전직장 내용이 기재되면 그때만 알수가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면 이전직장 내역은 질문자의 개인정보라 질문자 동의없이 확인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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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해서 독촉장이 날아왔는데 저한테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전원의 보험료가 사업장 이름으로 함께 고지되며 사용자(대표)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장이 전체 근로자 및 사용자의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기 때문에 개별납부가 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현재 미납한 경우 나중이라도 납부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국민연금 납부기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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