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설날과 같은 법정공휴일은 의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2026년 2월에 설날 등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 연차휴가 사용일 제외 나머지 근무일에 출근한 경우 2월 급여는 원래 약정 월급을 지급해 주면 됩니다.
2026.3.1 ~ 3.6까지 재직하다 2026.3.7 퇴사한 경우에는 약정 세전 월급 * 6일/그달의 총일수(31일 또는 평균값 30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