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해서 독촉장이 날아왔는데 저한테 불이익 있나요

25년 11월분 미납이라고 날아왔는데 직장가입자구요 보고하니까 냈다고 하는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가서 조회해보니 안냈다고 뜨거든요 20만원인데 만약에 계속 미납되면 저한테도 불이익 있을까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전원의 보험료가 사업장 이름으로 함께 고지되며 사용자(대표)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장이 전체 근로자 및 사용자의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기 때문에 개별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현재 미납한 경우 나중이라도 납부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국민연금 납부기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보험 미납과 달리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미납기간만큼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기에 추후

    연금수령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연금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미납된 기간만큼 국민연금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