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달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중도 입사한 경우 월급은 일할 계산합니다.수습기간 약정 월급이 225만원이고 2025.11.4 입사한 경우 11월 급여는 225만원 * 27일/30일 = 2,025,000원이 됩니다.(세전 월급임)첫달 중도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고 근로소득세 + 고용보험료만 공제합니다.2,025,000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20,170원 + 지방세 2,010원 + 고용보험료 18,220원이 됩니다.다만 월급 구성이 식대 20만원 비과세 항목이 설정되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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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년수 10년되면 혜택을 드리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구하는거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속기간은 재직기간을 말하는데 2016.1.1. 입사자의 경우 2025.12.31까지 근무하면 재직기간은 10년이 됩니다.2026.1.1이면 10년 근속(재직)한 경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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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3.9.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방식이던2023.9.1 ~ 2024.8.1 11개월 동안인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회사는 최대 11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1년을 언제로 보는지에 대한 것입니다.1) 입사일자 기준방식은 2024.9.1 1년이 되고 이때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고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2024.1.1 불완전한 1년이라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 연차 5일 부여 + 2025.1.1 완전한 1년이라 15일을 부여 합니다.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11을 부여 의무를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미지급 수당 청구 문제가 해결됩니다.2024.1.1 부여한 5일 외에 2024.8.1까지 추가로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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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1년 지난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8조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그러나 해고일자 기준 3개월 경과 후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해고통보시점이 현재 1년 정도 경과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 요건 :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다만 해고예고수당 대상은 해고시점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로 제한되는데 2개월 정도 근로하다 해고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하여 이 문제도 현재 다툴 수 없습니다.휴게시간 미부여 문제는 현재도 진정이 가능하기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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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10시간 주5일 근무하는데 급여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1일 10시간 + 주 5일 근로 = 1주에 50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605,280원 정도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829,480원 정도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이 발생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 함위 금액 미만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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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유효기간?(실업급여 신청용)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하기 위해이전직장 + 최종직장 일수를 합산하려면 각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각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면 자료가 고용센터에 계속 보관되기 때문에 유효기간 이런 것은 없습니다.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년이 경과하면 제출된 이전직장 이직확인서는 큰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하면 고용 24 사이트 - 마이 페이지 - 민원 처리현황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되면 고용센터에 제출된 것이라 그 이후에는 유효기간 이런것 관계 없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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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2가지 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회사에서 7명이 권고사직인데 5명에 대해서만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해주겠다는 내용은 허위 입니다.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의를 빠르게 받아내기 위한 허위 압박에 불과합니다.23번 또는 26-3번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면 인원수에 관계 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를 다툴 생각이 있으면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마시고 부당해고를 다툴 생각이 없고 퇴직위로금 +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면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퇴직위로금 지급을 추가 조건으로 설정한 후 협상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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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퇴직위로금 지급 등 협상이 되지 않은 경우 최종적으로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한다고 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은 일방적 통보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위로금 지급이 관철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고 해도 됩니다.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보통 2개월 ~ 3개월치)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외에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권고사직 요청에 대한 거부 + 부당해고 문제에 대응하시려면 해당 경위에 대하여 서면이나 메일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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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회사에서 재입사로 생길 수 있는 실업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이전직장이 동일직장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동일직장 자발적 퇴사 후 다시 1개월 이상 계약직 + 상용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용자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걸리는 경우는 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무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해야 한다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만 명확히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어 퇴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본인이 1개월만 하고 퇴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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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만료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2가지 형태뿐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채용시 계약직이어야 합니다.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정규직의 경우 권고사직 등 다른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정규직인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정규직인데 + 연봉적용기간만 2025.1.1 ~ 12.31로 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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