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인데 기관에서 사직서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사업주가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질문자의 경우 2025.12.31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재계약을 원하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나 질문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아니고 자발적 사직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사직서 제출의무가 없는데 사직서 제출시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이를 정정할 증거자료가 없는 것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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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날근로계약서 작성시기기와해고했을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한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4시간 근로하고 해고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을 제기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기간제법 적용 근로자)이 내려집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 500만원 의하의 벌금형(형사벌) // 기간제법 제 17조 위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행정벌)4시간 근로한 경우 약정한 시급 * 4시간분을 지급해 주면 됩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라 당일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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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시간 2업장 총 56시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총 52시간으로 제한위 제한 규정은 한개의 사업체 기준입니다.따라서 2개 별개의 사업체에게 근무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체에서 1주 52시간 근로가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므로1개 사업체 1주 40시간 근로 + 다른 사업체 1주 16시간 근로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각각의 사업체 기준 52시간 위반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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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일 협의시 예정일 이전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 1년 + 1일이 되는날을 사직일자로 설정한 경우라도사용자가 그 사직일자를 강제로 정정할 수 없습니다.사직일자를 정정하려면 근로자에게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하시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인데 사직일자 전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제가 발생하여 회사에 더 큰 손해를 발생시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위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려면 채용시 계약직으로 채용하셔야 합니다.(만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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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두개 타 매장 근로 . 주에 총 56시간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 최대 시간은 12시간입니다.다만 위 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1.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1개의 사업장에서 52시간 이상 근로해도 위법이 아닙니다.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도 1개의 사업장에서 52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는 것이지 2개의 직장 합산 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1개의 직장 1주 40시간 근무 + 다른 직장 1주 16시간 근무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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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곳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요청 도달일 기준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이 경과하도록 이직확인서를 발급,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말하시면 고용센터에서 이전직장에 공문을 보내 발급을 강제 합니다. 사용자가 내 고용센터 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고용보험법 제 42조 ③ 이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의무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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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계산방법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다릅니다.1) 퇴직금 발생 1년 : 만 1년 의미2)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 만 1년 + 1일 의미그리고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2025.4.7 입사한 경우 2026.4.7까지 재직(마지막 근무일)하고 2026.4.8 퇴사하면 만 1년 + 1일 근무한 것이라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6.4.6까지 근무하면 만 1년 근무가 되고 2026.4.7까지 근무하면 만 1년 + 1일 근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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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그해 발생한 연차 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2016.8.22 입사자의 경우 최종 연차휴가는 2025.8.22 19일이 발생합니다.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위 19일중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위 연차휴가만 발생하지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신규 입사자 + 1년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 됨(1년 이상 계속 근로해온 근로자는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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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일 36시간 근무 시간외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경우 1주 주휴시간은 7.2시간이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하기 때문에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계산 시간은 (36시간 + 7.2시간) * 4.345주 = 187.7시간이 됩니다.따라서 통상시급은 기본월급/187.7시간으로 구하시면 됩니다.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다면 토요일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초과분은 2.0배로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2항 :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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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로 전환시 연차갯수 산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인데 형태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된 경우에는계속 근로가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회사 업무 장소 + 처리 업무 + 구성원 + 재무적으로 동일하다면 회사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회사가 동일하다면 계속 근로를 인정하여 2023.5.2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되고 회사 동일성이 상실되고 별개 회사라면 법인사업체에 새로 고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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