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현장실습생이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5.12.12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2026.6.21까지 근무하고 2026.6.22 퇴사하는 경우 : 연차휴가 최대 5일 발생
2) 2026.6.22까지 근무하고 2026.6.23 퇴사하는 경우 : 연차휴가 최대 6일 발생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1개월 개근의 의미에 대하여 만 1개월에서 만 1개월 + 1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