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 수당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1)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모두 동일하게 1주 주휴수당이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분)2.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 받았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 중에도 업무를 계속 했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고 근로시간으로 취급합니다.3. 편의점, 카페, 식당 등의 경우 휴게시간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도 근로했다고 주장하려면 업무일지 +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자룔르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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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주말도 연차 처리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고 주말은 휴일로 지정된 경우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3.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4. 위법하게 차감한 부분은 수당으로 정산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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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변경에 따른 남은 연차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체를 변경하는 것을 전적이라고 합니다.1. 전적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됩니다.2. 그러나 근속기간을 인정한다는 말은 고용승계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한국법인 소속 재지기간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3. 위와 같은 합의가 있다면 퇴직금 + 연차휴가 + 승진 등에서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산정한다는 말이 됩니다.4. 위와 같은 내용을 한국지사와 근로계약을 할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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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차량유지비 및 명절 떡값 제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1. 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식대 +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비를 고정적으로 지급 받아온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차량유지비 합산한 월급 기준으로 계산)2. 명절 떡값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으로 본다면 1년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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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는 당일에 근무시간 후 이야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따라서 해고 전 근로계약서 작성 + 사본 교부를 하세요2. 해고통보는 당일해도 되고 해고일자 기준 몇일전에 해도 됩니다.3.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해고할 경우1)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라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은 문제되지 않지만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고 이럴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 전과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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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의 제도이고 요건도 다릅니다.동일한 기간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출산 전이라면 육아휴직 + 출산전후휴가 + 잔여 육아휴직 이런식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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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계약직 근무연장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그러나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 의사표시를 하면 재계약을 하고 계속 근로할 수 있습니다.3. 어차피 파견근로계약의 경우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면 파견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해서 2년을 넘지기는 않습니다.4. 따라서 이런 문제는 고민하지 말고 계속 근로하시면 되고 1년이 되는 시점 전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되고 재계약을 하자고 하면 1년 더 연장하고 근로하다 2년이 될 때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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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서류 질문인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2.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3. 이전직장 + 최종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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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제정 미동의시 취업규칙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94조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2. 취업규칙 제정시 또는 개정시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만 하면 됩니다.3. 그러나 취업규칙 제정이나 개정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4.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제정 또는 개정된 취업규칙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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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계약만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 4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2.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약직 근로자를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3. 2년을 1일 이라도 초과하면 위 규정에 따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퇴사처리는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4. 다만 위 규정에 대해서는 채용시 만 55세 이상이라던지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던지 하는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2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5. 2024.4.25 ~ 2026.4.30이 총 계약기간인 경우 2년을 초과한 경우라 예외 사유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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