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만 65세 이전에 취업한 경우에는 만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만 65세 전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현재 만 65세 이후시라면 생애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 가능기간이므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만약 퇴사처리를 하여 고용보험 상실 후 + 다시 1년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시면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것이라 더 이상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2년 반 근무한 기간도 실업급여 수급 불가)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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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개월 미만 권고사직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에는더 이상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재취업한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다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현재직장 3개월 + 다시 재취업을 하여 4개월 = 주 5일제 형태로 7개월 재직하셔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수급하게 되면 더 이상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된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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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업무 후 급여 받을때 주민번호가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치 임금이라도 회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경비처리를 받으려면세금 징수 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를 하려면 질문자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따라서 임금을 지급 받을 계좌번호 + 세금신고를 위해 주민번호를 사업주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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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및 퇴사후 연차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025.7.28 입사한 경우 2025.11.28까지 근무한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라면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중 3일을 사용한 경우 1일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할 동안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일치 분쟁이고 회사에서 착오로 미지급 했을수도 있으니 바로 진정을 제기하기 보다 회사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1일치 수당 정산을 우선 요구해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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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의 해고예고수당받으랴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질문자의 경우 7일 연속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해고예고 적용제외자(즉시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아래 9호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7일간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하고 그렇지 않고 결근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고용노동청 진정 시 무단 결근이 아니고 결근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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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종사자 연차휴가 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어린이집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4.9.9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4.9.9 ~ 2025.8.9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9.9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위 일수는 법 규정에 따른 일수 입니다.2024.9.9 ~ 2026.2.28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일수는 26일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①항에 따라 1년이 되는 시점 15일 부여 + 2항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개근시 최대 11일 부여 = 1년 이상 ~ 2년 미만 근무자 최대 26일만 발생현재까지 24년에 5일 사용 + 25년에 12일을 사용하여 총 17일을 사용한 경우 퇴사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일수는 9일에 불과합니다.9일 범위내에서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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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 +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한 경우 근로자가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 다음날인 월요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1주치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주휴수당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 +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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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종사자 연차휴가 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1회계년도 기준방식도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최대 11일 부여해 주어야 함)고용된 어린이집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4.9.9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4.9.9 ~ 2025.8.9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9.9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회사에서 1.1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위 11일은 법 규정에 따라 부여해 주어야 하고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해서만 입사일자 기준 또는 매년 1.1 부여해 주면 됩니다.이때 2026.2.28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26일은 회사에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회사에서 26일 이상 부여하는 것은 상관 없지만 26일 미만으로 부여하면 위법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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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퇴사일보다 빠른 퇴사일 요청 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것이 전제 되어야 하고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사용자가 후임자가 빨리 구해지면 일찍 퇴사를 요청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고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해당합니다.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대해서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조정 요청을 하시면 거부하고 2025.12.31까지 근로하고 사직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위와 같이 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날짜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하면 그때 해고가 되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하게 사직일자를 퇴직금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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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의 경우 퇴사일 기준 1년간 지급 받은 총액의 3/12을 퇴직금 계산시 산입합니다.2025.12.3까지 재직하고 2025.12.4 퇴사자의 경우 2025년 정기 상여금 대상이 아니므로 이 금액이 산입되지 않고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정기상여금은 퇴사일 기준 1년간 지급 받은 총액이고 3/12을 산입한다는 것이 판례 및 고용동부 입장2024.12.4 이후 ~ 퇴사 전 지급 받은 정기 상여금 총액의 3/12을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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