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퇴직금 지급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의 경우에는실제 스케줄 근무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4주 평균 60시간 미만인 달은 제외하고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의 총합이 1년 이상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0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 2조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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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계약직1개월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시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은고용보험 가입 내역 기준입니다.사용자가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가입기간이 2026.2.15 ~ 2026.3.14로 하고 상실일자가를 2026.3.15 이후로 설정해야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1시간 제외 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차감됩니다.2026.1.1 이후 이직자의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자 기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으로 최저일액(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최저일액 * 7/8으로 실업급여 최저일액 자체가 차감되어 책정되니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실업급여 액수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위 66048원 하한액의 적용을 받으려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합니다. 1일 7시간 근로하면 66,048원 * 7/8로 액수가 차감됩니다.실업급여 요건 구비 + 실업급여 액수 책정 등에 대해서는 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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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에 있습니다. 혹시 기각되거나 한건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담당 조사관이 배정되고 담당 조사관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등 알림 처리 통지문을 근로자에게 보냅니다.알림 통지문을 받은 경우 그 이후 부터는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하여 진행절차를 문의하고 조율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 사용자에게 이유서 송부 + 사용자는 2주 ~ 3주 이내 답변서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 - 조사관이 답변서를 근로자에게 다시 송부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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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 대신 차주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휴일 대체시 2배 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연장,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대체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연장,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대체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하고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려면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대체 유급휴가 부여시 유급처리시간은 환산시간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이나 휴일근로 8시간을 한 경우 1.5배하면 12시간분에 대하여 유급휴가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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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근무후 회사가 없어졌는데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 고용되어 8개월 근로하다 실제 회사가 폐업한 경우 이때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고 종료 시점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법적으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주 5일제 근로형태로 8개월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폐업으로 퇴사할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는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발생 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유지되다 종료된 근로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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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계약만료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고 이때 육아휴직도 종료되게 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중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18개월 + 육아휴직 기간 안에 있는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 +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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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설날연휴가 껴있을 경우 지급일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설날 같은 법정공휴일에 공무원은 근무하지 않습니다.고용센터 담당자도 고용노동부 공무원이라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아 업무를 처리하지 못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1차 지급은 고용센터 방문일 + 집체교육 이후 다음달이 보통이나 주말 + 공휴일과 연동되면 그 다음 주 평일에 지급이 됩니다.따라서 설날 같은 법정공휴일 이후에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 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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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중도 입사시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일할계산식은 세전 월급 * 총 재직일수(주말 포함)/그달의 총일수입니다.2026.1.23 입사한 경우 2026.1.23 ~ 2026.1.31 근로에 대한 임금은 세전 월급 * 9일/31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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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1.1 이직한 경우 2026년 최저일액은 66,048원이 됩니다.다만 위 최저일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통상의 근로자 기준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이 최저일액이 되는데 이 금액은 통상의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근로자) 기준입니다.따라서 질문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이라면 최저일액은 66,048원 * 6/8 = 49,536원으로 책정됩니다.실업급여 신청시 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을 지급 받게 되고 월 단위로 49,536원 * 28일 = 1,387,008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라 세금 등 공제 없이 위 금액을 그대로 수령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액수 책정시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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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7시간 이후 연장수당 지급 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임금 구성시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질문자가 회사와 체결한 임금계약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임금에 기본급 + 월 고정연장근로수당만 포괄하여 구성하고 휴일근로수당은 포함시켜 놓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 전부를 청구하여 추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임금에 기본급 + 월 고정연장근로수당 뿐만 아니라 휴일근로수당도 일정 시간을 포괄하여 구성하고 있다면 포괄로 설정된 시간 범위내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 받을 수 없고 그 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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