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래19일까지근무인데 회사사정으로인해10일까지근무하라는데19일까지월급받고나올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시설관리에서 일하고있는20대입니다 저희회사가 전달22일부터 당월21일까에대한 월급이 들어오거든요 제가이번달19일까지 일하기로해서 퇴직서도 미리써놓은상태입니다 근데 오늘아침 지역장님이랑 회사사정으로인해1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는걸로 바꼇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10일날 출근해서 퇴직서를 다시쓰자고하더라고요..어이가없더라고요..19일까지에대한 월급 받고 나올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