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래19일까지근무인데 회사사정으로인해10일까지근무하라는데19일까지월급받고나올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시설관리에서 일하고있는20대입니다 저희회사가 전달22일부터 당월21일까에대한 월급이 들어오거든요 제가이번달19일까지 일하기로해서 퇴직서도 미리써놓은상태입니다 근데 오늘아침 지역장님이랑 회사사정으로인해1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는걸로 바꼇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10일날 출근해서 퇴직서를 다시쓰자고하더라고요..어이가없더라고요..19일까지에대한 월급 받고 나올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9일까지 근무하시면 되며 만약, 동의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1일자로 퇴사처리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미리 정한 19일까지 일하겠다고 주장하면 됩니다.(이미 합의된 퇴사일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19일까지 일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10일까지

    근로만 하고 이후 근로를 거절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2026.4.19까지 근무하고 2026.4.20 사직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2) 2026.4.19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사직일자를 2026.4.10로 조정하자고 요청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거부하시고 제출한 사직서 사직일자대로 2026.4.19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6.4.10 퇴사처리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를 문제 삼으시면 됩니다.

    2. 위와 같이 하고 2026.4.19까지 근무하면 19일 까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