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 있다면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9.9 ~ 12.8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6.9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6.9 ~ 2025.4.30 재직기간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주 5일제 근무형태로 근무한 경우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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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 휴직 및 복직 3개월 후 퇴사 / 실업 급여 인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 40조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위 법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 180일은 원칙적으로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만 합산할 수 있지만위 1호 예외 규정에 따라 18개월 안에 1개월 이상 무급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예를 들어 무급 휴직기간이 1년이면 1년 + 1년 6개월 = 2년 6개월 안에 있는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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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 시 월급 변동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부분은 특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금액을 징수합니다.1) 건감보험료 : 월급의 3.545%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금액의 12.95%3) 국민연금보험료 : 월급의 4.5%4) 고용보험료 : 월급의 0.9%위 금액은 4대보험료이고 4대보험료 외에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추가로 공제합니다.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는 과세대상 임금만 공제하기 때문에 월급이 20만원 비과세 식대를 설정하면 20만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본인 명의 차량이 있는 경우 차량유지비로 20만원 비과세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4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아 실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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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고용주에 의해 억지 사용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고용된 병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사용자(원장)는 연차휴가를 부여해 줄 의무가 없게 됩니다.연차휴가를 부여해 줄 의무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수 + 사용일자 + 미사용시 수당 지급여부 등을 모두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항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억울하시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원장의 연차휴가 연휴 사용처리가 부당하다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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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공휴일 끼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평일 2일이 법정공휴일이라서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그 날은 유급처리가 되고 유급처리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출근한 것으로 의제된다는 말이므로나머지 3일 1일 1시간씩 추가 근로를 한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총 3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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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 식사 시간 포함 여부 30분 일괄 적용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6시 이후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한다면 연장근로시간에서 30분을 공제해도 되지만실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제하면 안됩니다.휴게시간은 식사시간 + 휴식시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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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기간 누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질문자가 최종직장에서 2개월 근무한 경우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므로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8개월 밖에 있는 일수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위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문제이고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위 내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모두 합산이 되고 합산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120일 ~ 270일 중 결정)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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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근로계약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6년 시급이 올라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퇴사한 것이 아니고 계속 근로하는 것이므로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1년이 된 이후에 퇴사하면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는 것은 퇴사가 아니므로 상관 없습니다.(사직서 등을 작성하시면 안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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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해고되는 근로자가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후에 해고하셔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해고예고 없이 바로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5인 미만이라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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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 직원이 입사 한달도 안됐는데.. 지각에 무단결근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지각 + 1일 결근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따라서 해고통보를 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단 결근한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할 생각이 없으면 결근 등 문제 삼지 않을테니 사직서를 제출하면 바로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여 사직처리 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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