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체에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자 기준으로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2025.10 취업한 경우인데 현재까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자 기준으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급가입하면 4대보험료 사업주 + 근로자 본인 부담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고 사용자의 경우 지연 가입에 따른 과태료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을 소급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강제로 소급가입이 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