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데 남편의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중 미혼이거나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건감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시부모님의 경우에도 요건을 구비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니 건강보험 공단에 피부양자 등록시 필요한 제출 서류를 문의하여 확인 후 제출하여 등록을 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하의 연차수당 계산 방법(고정연장수당 및 비과세 제외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고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기본급 + 차량유지비와 연구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이것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기본급 + 고정 차량유지비 + 고정 연구수당)/209시간 한 것이 통상시급이 됩니다.통상시급 x 8시간이 통상일급이 되고 통상일급 x 미사용일수가 지급 받을 연차수당 계산 금액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녹취 기록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증거자료는 명확하고 위조가 없어야 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해고를 입증하기 위한 녹취자료라면 40분까지 필요가 없고사용자가 그만 나와라 즉 해고통보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만 녹취록을 위조 말고 편집하여 제출하시면 되고본인이 듣고 서면으로 기재하여 제출해도 되지만 속기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제출하면 증거자료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집니다.(40분 전부 하지 말고 해고 부분만 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주 15시간 이상 알바 휴일 보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인정되지 않는 권리1) 연차휴가 및 수당2)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3)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위 내용에 따라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법상 연차휴가나 법정공휴일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 + 법정공휴일 휴일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7인정도 되는 작은 회사인데 한달만 쉬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시면 되고연차휴가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무급 휴직은 사용자가 허용해 주어야만 가능합니다.회사 담당자에게 무급휴직 사용문제를 이야기 하여 협의해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퇴사일에 따른 연차 발생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 1년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1) 종전 : 만 1년 의미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따라서 2022.11.1 입사자가 2025.10.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자는 2025.11.1이 되고 만 3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되어 1일 부족으로 마지막 년도에는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마지막 연차휴가 16일을 부여 받으려면 2025.11.1까지 근무 + 2025.11.2 이후 퇴사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 시 잔여연차 계산 (입사일 vs 회계연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은 적법 + 유효한 규정이 됩니다.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입사일자로 계산된 일수만 사업주는 최소한 보장해 주면 되기 때문입니다.재정산 결과 현재 0.5개를 초과 사용한 경우 퇴사시 0.5개에 대한 임금을 차감할 수 있고 이것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는 회사에 취업한 경우 퇴사 예정이면 함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시면 안됩니다.(대부분 회사 사규에 퇴사자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재정산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휴일수당 없이 주휴포함 시급으로만 계약?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다른 권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 지급이라고 하고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를 휴일근로라 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설정할 수 있고 그 금액이 12036원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적법한 시급이 됩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36원으로 약정한 경우 주휴수당은 이미 시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 x 12036원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 받으면 주휴수당까지 모두 지급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 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주휴수당과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장에서의 직원 연차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데상시 근로자에는 정규직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 포함이 됩니다.“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매장이 1주일 내내 영업을 한다면 1개월(달력상 1일 ~ 30일) 동안 모두 출근한 근로자 수를 합산하고 이를 30일로 나눈 숫자가 5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고 5인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위 계산방식으로 계산하여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고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질문드립니다. 쓸수 있는 휴가 다 쓰고 퇴사해도 될까요? 도의적으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정 연차휴가가 아니고회사에서 약정에 따라 부여하는 심신휴가의 경우라도발생분을 퇴사 전 모두 사용하는 것은 도의적 +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어차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정산해 주는 것도 아니므로 퇴사 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