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그만두기 한달전에 통보 안하면 3주치 월급 미지급
이 조항이 맞는 조항인가요?? 법적으로 효력이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뒷부분에 그만두기 한달전에 통보 안하면 3주치 월급을 미지급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이를 근로자가 위반하여 퇴사할 경우 이로 인해 회사에 업무 공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지 제공 받은 근로에 대한 3주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위법, 무효 약정이 됩니다. 따라서 3주치 임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되는 약정이라 3주치 임금 청구 가능
사용자가 위 약정을 근거로 3주치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3주치 임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해당내용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는 내용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3주치 월급을 미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