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퇴사 전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위 내용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