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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뜸부기149
단호한뜸부기149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한 회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가 있어 약을 복용중이며 이 부분은 지원할때 말씀드렸었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음 가능하시다고 출근 날짜로 잡아주셨고요.

근로계약서 등 작성한건 전혀 없으며 몇시까지 오시라고만 말씀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출근일 전날 복용중이신 약이 있기에 출근이 불가능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전 합격 내정자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런 경우 제 상황은 부당해고로 판단될수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정확한건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 통상 2.5개월치 임금이 발생된다고 말씀하시던데 2.5개월치가 무슨 기준인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해 볼 때 채용내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그럴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서면이 아니어도 구두계약만으로도 계약자체는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단, 문의자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확보되어야 현실적으로 부당해고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5개월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하게 되는데 사건진행기간을 고려할 때 보통 2.5개월에서 3개월(혹은 그 이상)정도 소요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2.5개월치라고 말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본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 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채용내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을 취소할 정당한 사유 : 채용결격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취소이고 채용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한 취소가 됩니다.

    여기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수도 있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1심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사절차는 2개월 ~ 3개월 소요됩니다. 소요기간에 따라 부당해고 기간중 임금이 달라지게 되는데 평균값으로 2.5개월 정도 받는다고 누가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액수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용내정이 확정되었는지 + 채용내용 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 쟁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부당해고 판정이 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갑작스런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5개월치 임금은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의미합니다.

    채용내정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정확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와 심층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 일정을 정하였다면 합격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채용 내정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5개월은 별도로 근거가 없으며,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해고한 날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이 있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기 사유만으로 채용내정 취소 시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부당해고 판정 시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바, 임금상당액은 해고일부터 부당해고 판정 시까지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이는 대략 2~3개월이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하지않았더라도 출근일이 정해진 상황이라면 채용내정 상태라 볼 수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 2.5개월치라고 하는건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부당해고가 확정되면 해당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 걸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미리 고지한 약 복용을 이유로 해고하는 건 부당해 보일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