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비 계산 여쭤봅니다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등 법정공휴일 2025.10.6 ~ 10.9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맞다면 2025.10.6 ~ 10.9 근로는 모두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시간 x 1.5배 x 약정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세요!(9.1 ~ 9.30 매일 출근한 근로자 총 수 합산/30일 = 5인 이상일 때 상시 근로자 수가5인 이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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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 15시간씩 일해도 주휴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것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사용자가 이번주에 몇일 더 근무해 달라고 하여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 그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도 지급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에게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추가 근로하는 것에 대하여 시급을 더 달라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에 이야기 해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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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19.9.1 입사한 경우이고입사할 당시부터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2019.9.1 ~ 2025.10.31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하는데재직 중 고용보험을 계속 가입한 경우라면 180일 요건은 구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2025.10.31까지만 근로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퇴직금은 퇴사사유가 중요하지 않지만 실업급여는 퇴사사유가 중요하니 퇴사 전에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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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년이상 재직할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되어 주 4일 근로 + 1주 총 18시간 근로하는 경우 1년간 근무하다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요건을 구비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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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휴가비용을 회사 측에 반납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법상 연차휴가가 보장되지 않습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도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해 준 경우그 휴가는 약정휴가로 볼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약정휴가를 부여할 때 조건을 설정(예를 들어 1년 미만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휴가 및 비용을 반환한다 등)한 경우라면 조건 미달성시 반환해야 하지만 이런 조건이 없다면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위와 같이 조건부 휴가 부여가 아니라면 퇴사일자만 사업주와 잘 조율하여 결정하시면 휴가비 반납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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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신청되냐니 없다는데? 병가없는 회사가 정상인가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병가나 기타 휴가는 약정휴가입니다.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만약정휴가는 말 그대로 회사에서 부여해 준다는 약정이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휴가에 불과합니다.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병가를 부여해 줄 의무가 없어 회사 사규에서 병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병가 부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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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및 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관련 노무사 선임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사건 + 임금체불 사건에 대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고 싶은 경우 사업장이 서울이라면서울 소재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면 됩니다. 서울 소재 노무사님들은 모두 사건에 대하여 상담 및 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네이버 등에 검색해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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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관련 1.5배 5인 사업장 60미만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유급 휴일 규정은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용자의 주장 즉 그 시간 파트에 5인 이상 근로해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법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그 시간 파트에 5인 미만이라도 그 업체에 고용된 총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계속 법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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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법정공휴일 관련 계약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근로기준법 제 56조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조항에 따라 사업주는 연장 +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하고매월 1일의 휴일근로수당만 포괄로 설정한 경우 이를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위 56조에 따라 추가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 내용을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추가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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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수당 계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인데 기본급이 300만원이면통상시급이 300만원/209시간 = 14,354원이 됩니다.이럴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x 14,354원 x 8시간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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