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며, 다만 한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한 주의 근무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3.한 주 중 하루라도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감액 뿐만 아니라 시간외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 왔다면 퇴직금이 감액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